ELS 손실 문턱 접근하면 투자자에 사전 경고
핵심 요약
고난도 ELS 기초자산 가격이 녹인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접근하면 투자자에게 최초 한 차례 경고가 발송된다. 소비자보호 부서의 상품 설계·승인 참여가 의무화되고 CCO에는 상품 출시 보류 권한이 부여된다. 금융투자협회는 2026년 9월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은 연내 정비된다.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원금 손실 가능 기준선인 녹인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다가가면 투자자에게 사전 경고가 발송된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5일 파생결합상품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증권사가 해당 투자자에게 최초 한 차례 ‘ELS 녹인근접 알림’을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했다. 투자자는 알림을 확인한 뒤 상품을 계속 보유하거나 중도상환을 신청할지 판단할 수 있다.
상품을 만드는 단계의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소비자보호 부서는 설계 과정에서 점검 기준을 제공하고, 상품 설계자는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상품승인위원회에는 소비자보호·준법감시·판매 관련 부서가 반드시 참여한다.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는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상품의 출시를 보류할 수 있다. 투자설명서 앞부분에는 실제 수령 가능한 수익률과 발행사의 조기상환 옵션 등 핵심 정보가 배치되며, 기초자산의 최근 가격 추이도 명확하게 제시된다.
이번 조치는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투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 확대를 계기로 마련됐다. ELS 투자자 보호 제도는 2007년 투자 횟수와 기간의 청약서 기재, 위험 확인을 위한 자필 서명 의무화 등으로 보완돼 왔다. 2015년에는 ELS 운용사의 부정거래행위도 투자자 집단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2024년 6월에도 은행의 예·적금 창구와 분리된 금융투자상품 전용 창구를 만들고 PB급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도 이어진다. 금융투자협회는 2026년 9월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해 개선 내용을 각 증권사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녹인 근접 알림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정비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상품의 설계와 승인, 설명서 작성, 위험 안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절차를 반영해야 한다. 투자자는 원금 손실 가능 구간에 진입하기 전 경고를 받고, 수익 구조와 주요 옵션을 이전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