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오토모티브 납 배출 주사 의혹, 회사·병원 수사 의뢰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DN오토모티브와 킬레이션 주사를 투약한 병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정부는 전문가 위원회와 전·현직 노동자 집단 역학조사를 통해 납 노출과 작업환경을 살핀다.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노동자에게 중금속 배출을 돕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고 알리고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회사와 투약 병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부 보고를 받은 뒤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말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주사를 맞혔다는 제보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감독과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공장이 10년 넘게 검진 전 피검사를 통해 혈중 납 수치를 확인하고, 수치에 따라 투약 대상과 횟수를 정했다고 주장했다. 투약 뒤 검진 전 다시 검사해 수치가 높으면 추가 주사를 맞혔다는 설명이다.
킬레이션 주사는 에데트산칼슘나트륨 제제 등을 정맥에 투여해 혈액 속 중금속과 노폐물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피로감과 어지러움, 전해질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노조 측은 노동자들이 복지 차원의 비타민 주사로 알고 있었으며, 병원에서 의사 면담 없이 주사를 맞고 납 배출 효과나 부작용도 안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회사의 행위가 정부의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8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은 입건·송치했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동종 사업장 14곳을 기획감독하고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킬레이션 투약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지난 8일 출범한 노사정 추천 전문가 9명의 위원회가 납 노출과 작업환경 개선을 살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퇴직자를 포함한 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조사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