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동일 압수수색 엇갈린 판단…후속 영장은 효력 인정
핵심 요약
법원이 DI동일 사건 합동대응단의 첫 압수수색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별도 영장으로 진행한 추가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증거 효력은 인정됐다.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며, 앞선 별도 준항고 결정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DI동일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소액주주연합 대표 신모씨가 합동대응단과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합동대응단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건을 정해진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이 이후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추가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앞선 절차의 위법성만으로 새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까지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조화를 추구하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 꾸려진 합동대응단이 지난해 출범한 뒤 처음 적발한 주가조작 사건이다.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다. 이들은 DI동일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정하고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합쳐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일 피의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진행 중이던 준항고와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기각 사유로 제시됐다. 지난달 24일에는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학원장 김모씨가 낸 별도 준항고도 인용됐다. 금융당국은 이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