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지붕길 공사서 입찰·현장관리 부실 확인
핵심 요약
DDP 루프탑 확장 공사에서 입찰 평가와 현장 감독 부실이 확인됐다. 시공·설치 업체들은 공사 기간 건설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다. 과다 계상된 3291만1000원은 감액됐으며 재단에는 업체 고발이 요구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루프탑 투어 동선 확장 공사를 점검한 결과, 입찰 평가부터 현장 관리와 공사비 정산까지 여러 단계에서 부실이 확인됐다. 감사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DDP 운영 주체인 서울디자인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건설 기술인이 공사 기간 내내 배치되지 않았고, 계약 금액도 3200여만원 과다 계상됐다.
물품 설치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는 ‘레일시스템 설치’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부와 증빙 자료를 내지 않았다. 해당 입찰은 최종 무효로 처리돼야 했지만 재단은 제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두 업체 모두에게 이 항목의 만점인 20점을 부여하고 계약 상대자를 선정했다. 공사 전반을 맡은 A업체와 물품 설치를 담당한 B업체는 건설 기술인을 현장에 두지 않았으며, 재단 감독자는 이를 알고도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DDP 루프탑 투어는 지붕 위를 걸으며 서울의 지형과 역사, 도시 구조를 360도로 살펴보는 체험 사업이다. 2024년부터 추진돼 2025년 상반기에는 280m 구간에서 시범 운영됐고, 하반기에는 코스를 652m 규모의 지붕 전체로 넓혀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재단은 사업 예산이 2025년 7월 21일 확보된 뒤 투어 개시일인 11월 7일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해 발주와 계약, 감독, 정산 업무가 다소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공사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건설 기술인을 한 차례도 배치하지 않은 A업체와 B업체를 고발하도록 재단에 통보했다. 관련 위반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도 고발 요구에 포함됐다. 재단은 설계 변경과 계약 금액 조정 과정에서 과다하게 반영된 3291만1000원을 감사 종료 후 전액 감액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