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중복 촬영 관리체계 구축 착수
핵심 요약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CT와 MRI가 최초의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대상 후보로 심의됐다. 관리 항목은 복지부 장관 승인 후 12월 24일 운영 예정인 시스템에 반영된다.
환자 안전을 해치거나 과도하게 이용되는 의료 항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컴퓨터단층촬영인 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인 MRI를 최초 관리 대상 후보로 심의했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관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위원회는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15명으로 꾸려졌다. 환자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거나 의료 이용이 과다한 항목을 찾아내고,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의를 마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관리 대상으로 결정된다.
첫 회의 안건에 오른 CT와 MRI는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가 제기된 항목이다. 위원회는 두 영상검사의 이용 이력을 의료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했다. 관리 대상으로 확정된 항목은 새로 마련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24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CT와 MRI가 관리 항목으로 최종 확정되면 병원은 진료에 앞서 환자의 과거 촬영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진이 촬영의 의학적 필요성을 판단할 때 관련 이력을 활용하고, 필요하지 않은 중복 검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