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중복 촬영, 실시간 이력 확인으로 줄인다
핵심 요약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CT와 MRI를 최초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 승인을 받은 관리항목은 12월 24일 운영을 시작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서 관리된다. 요양기관은 환자의 촬영 이력을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합리적인 의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제기된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과다 의료 이용 현황 보고와 관리항목 심의가 차례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도하게 이용되는 의료 항목 가운데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검토하는 기구다.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15명이 심의에 참여한다.
심의를 마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서 관리된다. 이 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맞춰 새롭게 구축됐으며 오는 12월 24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CT와 MRI가 관리항목으로 최종 확정되면 요양기관은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촬영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의료진이 환자별 CT·MRI 이용 기록을 사전에 살펴 의학적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별 의료 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의료진의 적정 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을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