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검사 이력, 12월부터 진료 전 확인
핵심 요약
CT·MRI 검사 이력을 진료 전에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12월 24일부터 운영된다. 해당 검사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에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항목으로 심의됐다. 의료진은 기존 촬영 정보를 참고하되 필요하면 제한 없이 재촬영을 결정할 수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거듭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한 관리 시스템이 올해 12월 가동된다. 의료진은 촬영을 결정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검사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기존 영상의 확인과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CT·MRI 검사를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 심의를 마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서 관리된다.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의료 현장에서 검사 전 조회가 가능해진다.
이번 시스템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을 근거로 새롭게 구축되며, 12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환자가 CT·MRI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과 촬영 시점이다. 심평원은 검사 여부와 시기 등을 의료진에게 제공해 이미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를 진료 과정에서 살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사 이력 조회가 곧바로 재촬영 금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료진은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기존 검사 결과를 활용할지, 추가 촬영을 진행할지를 판단한다. 환자의 진료를 위해 새로운 영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재촬영을 결정할 수 있어, 시스템은 의료진의 판단을 막는 방식이 아니라 검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