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수산업 피해 산정, 간접 효과·품목 분석 쟁점
핵심 요약
CPTPP 가입 후 수산업 피해액 817억원에 간접 피해가 반영됐는지가 국감 쟁점이 됐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품목별 피해 분석 미공개 문제도 제기됐다. 해수부는 간접 피해를 연구하고 업계 우려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후 수산업 피해액 817억원의 산정 기준이 논란이 됐다. 의원들은 이 금액에 직접 피해만 반영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조업의 연관 생산 효과와 달리 수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는 빠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817억원이 직접 피해액인 것으로 보이며 간접 피해는 전문가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도 쟁점으로 들었다. 연간 약 7000억원 규모인 이 지원이 CPTPP의 수산보조금 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실제 규제 대상 여부와 적용 범위는 협정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역시 가입 협상 과정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며, 일본의 철폐 요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정부 영향 분석이 제조업 이익에 치우쳤고 수산업 피해액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분석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품목별 피해액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양식어업, 특히 활어 시장을 우려 대상으로 들며 일본산 참돔·방어·가리비와 베트남산 새우·오징어 수입 증가가 국산 광어·조피볼락 가격에 연쇄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영철 전국어민총연맹 대표는 어업이 식량안보와 직결된다며 일방적인 가입 추진에 반대했다.
황 장관은 어업인 단체의 의견을 받았으며 우려를 검토하고 어업인 대표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수산업 피해 규모는 개방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고,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감에서는 간접 피해 연구와 품목별 분석 공개, 면세유 지원 및 일본산 수산물 규제에 대한 검토가 가입 추진 전 과제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