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 3건 내년 하반기 발효 추진…통상망 확장
핵심 요약
몽골·세르비아·방글라데시와 타결한 CEPA 3건의 2027년 하반기 발효가 추진된다. 정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와 비관세 현안에 대응하며 기존 합의의 이익 균형 유지를 강조했다. EU 철강 무관세 쿼터를 확보하고 그린경제협정 참여를 위한 국내 절차도 마쳤다.
정부가 몽골·세르비아·방글라데시와 원칙적으로 타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3건을 2027년 하반기에 발효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월 세르비아, 7월 몽골, 8월 방글라데시와 협상을 잇달아 마무리하며 통상 네트워크를 넓혔다고 밝혔다.
몽골과의 협정에서는 90%가 넘는 자유화 수준을 확보해 자동차와 건설장비 수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추진한다. 세르비아 시장에서는 반도체·전기차 부품과 K-푸드·K-뷰티의 개방 폭을 넓히고 광물자원 및 신산업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인구 1억7000만명의 방글라데시에는 철강·석유제품·자동차 부품과 K-푸드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청각·의료·건설 서비스 개방과 투자 보호를 강화했다.
대미 통상에서는 지난해 확보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인하, 반도체 분야의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유지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 대상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면서 기존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측 투자 제안은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한 뒤 정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보고를 진행하며, 디지털 규제가 특정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EU가 7월 1일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한 새 수입 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한국은 무관세 국가 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주요 철강 수입국 중 기존 대비 감축률이 가장 낮고 공용 쿼터까지 활용하면 최대 380만9000t을 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주도하는 그린경제협정(GEPA) 참여를 추진한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국회 보고 후 협상 참여를 선언해 저탄소 상품, 표준·인증 등 그린경제 통상 규범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