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 순발행 2조 돌파…자사주 막힌 EB 위축
핵심 요약
CB 순발행액이 올해 2조1051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코스피 상승은 CB 수요를 키웠지만 코스닥 부진은 발행사의 상환 부담 요인으로 남았다. 자사주 대상 발행 금지로 EB 순발행액은 지난해 연간 규모의 약 9분의 1로 줄었다.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과 맞물려 전환사채(CB)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다시 유입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CB 순발행액은 2조1051억원으로, 7개월여 만에 지난해 연간 1조8537억원을 넘어섰다. 주식 전환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가운데 회사채 시장 진입이 어려운 비우량 기업에서도 CB의 자금조달 활용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코스피는 1월 2일 종가 4309.63에서 최근 6500선으로 올라 연초보다 50% 넘게 상승했으며, 지난 6월에는 9300선을 웃돌기도 했다. CB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주가가 전환가격보다 높아지면 투자자는 주식 전환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증시 상승 기대가 커질수록 전환권의 가치와 투자 매력도 함께 높아진다.
다만 지수 상승이 개별 CB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CB 발행사가 많은 코스닥은 1월 2일 945.57에서 최근 850선까지 밀렸다. 상반기 한때 1000선을 돌파했지만 이후 800선으로 내려왔다. 해당 기업의 주가가 전환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주식으로 바꿀 유인이 약해지고, 투자자의 조기상환 청구가 이어질 경우 발행기업에는 상환 부담이 될 수 있다.
교환사채(EB)는 CB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EB 순발행액은 4217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3조7193억원의 약 9분의 1에 머물렀다. EB는 발행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이나 자사주로 교환할 권리를 붙인 채권이지만,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삼는 발행을 전면 금지했다. 관련 규정을 삭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시행령과 하위규정은 30일부터 시행돼 상장사의 자사주 활용 자금조달 통로가 좁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