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한남더힐 7년 보유 끝 127억 매도…82억 차익
핵심 요약
BTS 진이 한남더힐 전용 235㎡를 127억 원에 매도해 7년 만에 82억 1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매도는 양도세 중과 재개 전인 4월에 계약이 체결됐으며, 매입·매도 모두 전액 현금 거래로 확인됐다. 이번 매도로 진의 한남더힐 보유 주택은 3채에서 2채로 줄었고, 보유세 인상 전망도 매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초고가 아파트 한남더힐 한 채를 127억 원에 매도하며 8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진은 지난 4월 6일 전용면적 235㎡(약 92평형) 가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달 27일 잔금 수령과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매도가는 127억 원으로, 2019년 7월 매입가 44억 9000만 원과 비교하면 보유 기간 약 7년 만에 82억 1000만 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이번 거래는 매입과 매도 모두 전액 현금으로 이뤄진 점이 특징이다. 매입 당시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고, 매수자(1979년생) 역시 근저당권 없이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은 이번 매도로 한남더힐 내 보유 주택을 3채에서 2채로 줄였다. 현재 남은 주택은 2019년 11월 매입한 전용 206㎡(42억 7000만 원)와 지난해 3월 175억 원에 매입한 전용 243㎡ 펜트하우스다.
재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도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종료하고 중과를 재개했는데, 진은 이에 앞선 4월에 계약을 체결해 세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분석이다. 초고가 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수십억 원 단위로 벌어질 수 있어, 중과 재개 전 매도가 절세 측면에서 유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하반기 세제개편을 앞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된 점도 매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과세당국과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한남더힐 235㎡ 가구의 보유세는 올해 8700만 원 수준에서 내년 1억 3700만 원 안팎으로 50%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한남더힐은 2011년 옛 단국대 부지에 준공된 총 600가구 규모로, 재계 총수와 정·재계 인사, 저명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국내 대표 초고가 아파트다. 지난해 5월에는 전용 332㎡ 복층형 가구가 190억 원에 거래되며 단지 최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