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투자증권, 휴·폐업 법인계좌 거래한도 조인다
핵심 요약
BNK투자증권이 휴·폐업 법인계좌의 이체·출금과 인출 한도를 제한한다. 국세청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사업 활동이 중단된 법인계좌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나 금융거래 필요성이 확인되면 증빙 절차를 거쳐 제한을 해제한다.
BNK금융그룹 계열사인 BNK투자증권이 11일부터 휴업하거나 폐업한 법인의 계좌를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대여 계좌로 쓰이거나 금융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큰 계좌의 이체·출금 및 인출 한도를 제한해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이다.
관리 대상은 국세청 사업자 휴·폐업 조회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활동 중단이 확인된 법인계좌다. BNK투자증권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계좌 상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휴·폐업 법인 명의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동원되기 전에 거래 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
사업이 끝난 법인계좌는 장기간 방치될 경우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사기 수법이 지능화하고 전문화하면서 이 같은 계좌가 대포통장 개설·유통이나 자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도 커졌다. 이번 조치는 사업이 중단된 법인계좌를 미리 관리해 범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도 제한 계좌라도 법인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재개하거나 정당한 금융거래 필요성이 확인되면 제한을 풀 수 있다. 법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 거래를 허용해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인계좌의 거래 패턴을 계속 살피고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계좌에 대한 예방 활동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