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투자증권, 휴·폐업 법인계좌 거래한도 제한
핵심 요약
BNK투자증권이 휴·폐업 법인계좌의 이체·출금 및 인출한도를 제한한다. 국세청 조회시스템으로 사업 중단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 절차를 거쳐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법인계좌 모니터링과 FDS 활용을 병행해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BNK금융그룹 계열사 BNK투자증권이 휴업하거나 폐업한 법인 명의 계좌의 이체·출금과 인출한도를 제한한다. 대여계좌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해당 계좌가 이용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실질적인 사업활동 중단 여부를 확인해 위험 계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BNK투자증권은 국세청 사업자 휴·폐업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사업을 중단한 법인을 확인하고, 해당 법인의 계좌에 거래 제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다시 시작했거나 정당한 금융거래 필요성이 확인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이 끝난 법인의 계좌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금융사기 수법이 지능화하고 전문화하면서 휴·폐업 법인 명의가 대포통장의 개설과 유통, 자금세탁을 비롯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커졌다. 이번 조치는 계좌가 범죄에 활용되기 전에 거래 규모를 제한해 위험을 줄이려는 예방책이다.
BNK투자증권은 거래한도 제한과 함께 법인계좌의 거래 양상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인 FDS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융사기 위험이 큰 법인계좌에 대한 예방 활동을 이어간다. 정상 영업을 재개한 법인에는 제한 해제 절차를 열어두면서 금융범죄 차단과 정당한 거래의 불편 최소화를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