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손배소 첫 판결, 차주 120명 청구 기각
핵심 요약
BMW 차주 120명이 제기한 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EGR 관련 설계 결함이 리콜로 시정됐고 BMW코리아의 은폐나 조치 지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쇄 화재 관련 첫 1심 결론이 나온 가운데 다수의 다른 사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
2018년 국내에서 잇따른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차주들이 공식 수입·판매사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3일 각각 55명과 65명이 참여한 두 사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연쇄 화재 이후 제기된 여러 민사 공동소송 가운데 약 8년 만에 나온 첫 1심 판단이다.
차주들은 EGR 시스템의 구조적 설계 결함이 리콜로 바로잡히지 않았고, BMW코리아가 문제를 알면서도 차량을 수입·판매해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가격과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재산·정신적 피해를 들어 두 사건에서 각각 12억9천만원과 3억1천만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리콜로 설계 결함이 모두 시정됐다고 판단했다.
2018년 화재 조사에서는 EGR 쿨러 균열과 냉각수 누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BMW코리아는 같은 해 7월과 11월, 이듬해 1월 세 차례 리콜을 시행한 뒤 추가로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결함 시정을 확인했고 리콜 이후 BMW 차량의 화재율도 다른 제조사 차량보다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개별 화재 원인이 이용자 과실이나 차량 결함 등으로 다양하고, BMW코리아가 독일 본사에서 결함 가능 차량의 범위를 확인한 뒤 리콜한 점을 들어 은폐나 시정 지연도 인정하지 않았다. 수입사가 판매 당시 설계 결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상 손해나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품질보증 역시 하자 부품의 무상 수리 의무일 뿐 금전 배상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공동소송 참여자는 3천명을 웃돌며, 나머지 대부분은 추후 기일 지정 또는 1심 변론 절차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