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손배소 1심서 차주들 패소
핵심 요약
BMW 차량 화재 피해를 주장한 차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EGR 결함이 리콜로 시정됐고 이후 화재율도 다른 제조사보다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고차 가격 하락과 정신적 피해, 품질보증에 근거한 금전 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2018년 잇따른 차량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며 BMW 차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BMW코리아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3일 구매자와 리스 이용자 55명이 12억9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매자 65명이 BMW코리아와 공식 판매대리점 등을 상대로 3억1000만원을 요구한 별도 소송도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정부 조사에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EGR 계통의 결함이 세 차례 리콜로 시정됐다고 봤다. 국토교통부도 결함 시정을 확인했으며, 리콜 후 남은 별도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리콜 이후 BMW 차량의 화재율이 다른 제조사보다 높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봤다. 차주 측은 2018년 7월 말부터 2019년 11월까지 58건의 화재가 보고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화재 논란은 2018년 BMW 520d를 비롯한 일부 디젤 차량에서 주행 중 불이 잇따르며 확산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EGR 쿨러 내부의 냉각수가 비정상적으로 끓는 현상과 반복된 열충격으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고, 특정 운전 조건에서 화재로 이어진다고 결론 내렸다. BMW는 2018년 7월과 11월, 2019년 1월 리콜을 실시했다. 당시 차량 운행을 꺼리는 차주가 생기고 일부 주차장이 BMW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차주들은 구조적 결함을 알고도 차량을 수입·판매했다며 중고차 가격 하락과 운행 지장에 따른 재산 피해, 화재 불안과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함께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내 수입·판매사인 BMW코리아가 판매 당시 설계 문제를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품질보증 책임 역시 하자 부품의 무상 수리에 한정돼 금전 배상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2018년 공동소송 제기 이후 8년 만에 나온 첫 판단에 차주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