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피해 배상 청구, 법원서 기각
핵심 요약
BMW 차량 연쇄 화재로 손해를 입었다는 차주들의 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EGR 결함이 리콜로 시정됐고 수입사의 고의적 은폐나 조치 지연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차량 가치 하락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차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3일 차주들이 BMW코리아와 판매 대리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주들이 주장한 차량 가치 하락과 위자료 모두 배상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 시스템의 결함이 리콜을 통해 시정됐고, 리콜 이후 BMW 차량의 화재율도 다른 제조사 차량보다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설계결함이 존재하더라도 BMW코리아는 제조사가 아닌 수입사이며, 차량을 들여와 판매할 당시 결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BMW 디젤 차량에서는 2018년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EGR 쿨러 균열과 냉각수 누수에 따른 발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BMW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화재 원인과 결함 가능성이 있는 차량 범위를 확인한 뒤 2018년 7월과 11월, 2019년 1월까지 세 차례 리콜을 실시했다. 일부 차주는 EGR 시스템에 구조적 설계결함이 있고 리콜만으로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주들은 BMW코리아가 결함을 인식하고도 차량을 수입·판매했으며,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리콜을 늦췄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가 화재 원인 분석을 고의로 하지 않았거나 결함시정 조치를 지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품질보증서상 책임도 하자 부품의 무상수리에 한정되고 금전 배상까지 포함하지 않으며, 리콜 이후에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남았고 회사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