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손해배상 청구 기각…차주 120명 패소
핵심 요약
BMW 차주 120명이 연쇄 화재 피해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설계상 문제가 리콜로 시정됐고 BMW코리아의 은폐나 조치 지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산상 손해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3일 BMW 차주들이 2018년 전후 잇따른 차량 화재로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두 사건의 원고는 각각 55명과 65명이며, 청구액은 12억9천만원과 3억1천만원이었다.
재판부는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차량 설계상 문제가 리콜을 통해 시정됐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도 결함이 바로잡힌 사실을 확인했고, 리콜을 마친 뒤 BMW 차량의 화재율이 다른 제조사 차량보다 높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중고차 가격이나 브랜드 가치 하락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2018년 국내에서는 BMW 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EGR 쿨러의 균열과 냉각수 누수를 원인으로 판단했다. BMW코리아는 같은 해 7월과 11월, 이듬해 1월 세 차례 시정조치를 했고 이후에도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차주들은 EGR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회사가 이를 알고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식 수입사인 BMW코리아가 차량 수입·판매 단계부터 설계 결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독일 본사에서 결함 가능성이 있는 차량의 범위를 확인한 뒤 리콜을 시행했으므로 은폐나 조치 지연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개별 화재 원인이 이용자 과실이나 차량 결함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품질보증 책임은 문제가 생긴 부품의 무상 수리 의무에 한정되며 금전 배상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