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손배소 기각…법원 “리콜로 설계 결함 시정”
핵심 요약
BMW 차주 12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EGR 관련 설계 결함이 리콜로 시정됐으며 BMW코리아의 은폐나 조치 지연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산상·정신적 손해와 품질보증서에 근거한 금전 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2018년 국내에서 잇따른 BMW 차량 화재로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차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3일 차주들이 공식 수입·판매사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두 사건의 원고는 각각 55명과 65명이며, 재판부는 같은 날 결론을 선고했다.
차주들은 EGR 시스템의 구조적 설계 결함이 리콜로 해결되지 않았고, BMW코리아가 문제를 알고도 차량을 수입·판매하면서 결함을 감추거나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가격과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손해의 근거로 들며 각각 12억9000만원과 3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콜로 설계 결함이 모두 시정됐고, 이후 BMW 차량의 화재율도 다른 제조사 차량보다 높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MW 차량 화재는 2018년을 전후해 국내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EGR 쿨러의 균열과 냉각수 누수를 화재 원인으로 판단했다. BMW코리아는 2018년 7월과 11월, 2019년 1월 세 차례 시정조치를 시행했으며 이후에도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독일 본사에서 결함 가능성이 있는 차량 범위를 확인한 뒤 리콜한 경과를 고려해 은폐나 시정 지연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별 화재 원인이 이용자 과실이나 차량 결함 등으로 다양하고, 수입사인 BMW코리아가 판매 당시부터 설계 결함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차주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품질보증서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는 보증책임이 하자 부품의 무상 수리에 한정되며 금전 배상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