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배당세 낮춘다…1억원까지 9.9% 적용
핵심 요약
내년부터 BDC 전용 계좌 투자자는 납입금 1억 원까지 배당소득에 9.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과세 특례는 2029년 말까지 발생한 배당수익에 적용되며 최근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9월께 6000억 원 규모로 출시된다.
내년부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전용 계좌에 자금을 넣은 개인 투자자는 납입금 1억 원까지 배당소득에 9.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BDC는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재정경제부는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과세 특례를 담았다.
특례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것으로, 기본 배당소득세율 15.4%보다 5.5%포인트 낮다. 적용 대상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배당수익이다. 다만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낸 투자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련 내용은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비상장·사모 형태로 운영되는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달리 BDC는 상장·공모 방식이어서 개인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올해 3월 처음 출시됐지만 당시 세제 지원이 없어 개인 투자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현재까지 출시 상품은 1건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특례로 BDC 투자를 늘려 벤처·혁신기업의 자본 조달과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배당소득에 같은 9.9%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9월께 6000억 원 규모로 나온다. 1차 펀드는 올해 5월 같은 규모로 출시돼 닷새 만에 한도를 채웠다. 자금의 60% 이상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AI·방산·로봇 등 12개 첨단 전략산업 기업에 투입된다. 투자자는 최대 40%, 1800만 원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이다. 19세 이상 성인이나 1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주택자금·벤처 관련 공제 등을 합친 연간 공제 인정 한도는 25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