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교육원 간부, 직원 3명 성비위로 해임
핵심 요약
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간부가 직원 3명에 대한 성비위로 해임됐다. 고충심의위는 세 건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고, 한 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약식 기소됐다. aT의 과거 예방 대책 이행과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2급 간부 A씨가 직원 3명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11월 18일까지 약 석 달간 피해자들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aT는 지난 7월 9일자로 해임 처분을 했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은 A씨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고, 나머지 1명도 인접 부서에서 직위상 상하관계에 있었다. 지난해 12월 신고를 접수한 aT 고충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 19일 세 건을 모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한 건은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구약식 기소를 결정했다. 인사위원회는 피해자가 여럿이고 비위가 중대하며 A씨의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 징계를 의결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이뤄졌고, A씨 진술서에 반성이 드러나지 않아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 위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aT는 지난해 12월 18일 고충 접수 다음 날 피해자와 A씨를 분리했고, 수사 개시 통보가 온 올해 1월 6일에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전보했다.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한 추가 징계는 없었으며, 공사는 가해 직원 외에는 징계 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aT에서는 2019년 7월 상임감사의 여직원 성희롱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경찰 수사가 의뢰된 일이 있었다. 당시 공사는 갑질 근절 선언식을 열고 예방 지침을 정비하겠다고 했으며, 이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두 차례 개정했다. 정부도 2021년 10월부터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사건 통보와 재발 방지 대책 제출 의무를 강화했다. 강승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은 과거 대책의 현장 이행 여부와 피해자 보호·재발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