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G 좌석 금속 로고 화상 논란, 미국서 집단소송
핵심 요약
AMG 차량 운전자 2명이 좌석의 금속 로고로 화상을 입었다며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돌출형 로고가 햇빛에 달궈져 피부에 AMG 모양의 화상 자국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설계 결함과 회사의 법적 책임은 아직 법원에서 판단되지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메르세데스-AMG 차량 운전자 2명이 앞좌석 등받이의 금속 로고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며 메르세데스-벤츠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가브리엘 라히자니와 카렌딥 카리나배스는 일부 AMG 차량에 설치된 돌출형 로고가 햇빛을 받아 고온으로 달아오를 수 있다며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라히자니는 리스한 2026년형 메르세데스-AMG E클래스에 지난 5월 31일 민소매 셔츠를 입고 탑승했다가 등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부과 전문의는 해당 부위를 1~2도 화상으로 진단했으며, 그의 피부에는 ‘AMG’ 로고와 비슷한 모양의 자국이 남았다. 약 6주 뒤 채츠워스 거주자인 카리나배스도 달궈진 차량에 올라 어깨가 로고에 닿은 직후 화끈거림을 느꼈고 같은 형태의 흔적이 생겼다고 밝혔다.
두 원고는 차량이 햇빛 아래 장시간 세워지면 금속 장식의 온도가 높아질 수 있고, 탑승자의 등이나 목, 어깨 등 노출된 피부가 로고에 닿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속 로고를 좌석 등받이 표면에 돌출되도록 부착한 방식 자체를 설계상 결함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치료비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메르세데스-벤츠에 요구했다.
소송에는 다른 차량 소유자가 해당 로고를 제거하거나 문제를 개선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됐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원고 측의 주장으로, 법원이 해당 차량에 실제 설계 결함이 존재하거나 메르세데스-벤츠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단계는 아니다. 소송 주장과 배상 범위는 향후 법원 절차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회사 측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