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G 좌석 금속 장식 화상 논란…미국서 집단소송
핵심 요약
AMG 좌석의 금속 로고로 화상을 입었다는 캘리포니아 운전자 2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부에 로고 형태의 흔적이 남았다며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을 요구했다. 차량 디자인의 결함 여부와 메르세데스-벤츠의 책임은 아직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햇볕에 달궈진 메르세데스-벤츠 AMG 차량의 좌석 장식 때문에 피부에 화상을 입었다는 운전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가브리엘 라히자니와 카렌딥 카리나배스는 앞좌석 등받이에 부착된 금속 재질의 ‘AMG’ 로고가 탑승자의 신체에 닿을 경우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라히자니는 리스한 2026년형 벤츠 AMG E클래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31일 민소매 셔츠 차림으로 햇볕 아래 있던 차량에 탑승했다가 등이 금속 로고에 닿았고, 이후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1~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의 등에는 ‘AMG’ 글자와 닮은 형태의 화상 흔적이 남았다.
라히자니가 화상을 입었다고 밝힌 시점에서 약 6주가 지난 뒤 채츠워스 거주자인 카리나배스도 유사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소송에 포함했다. 그는 차량 좌석에 앉는 과정에서 어깨가 로고에 닿자 곧바로 화끈거림을 느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부에 AMG 로고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햇볕에 노출된 금속 장식의 온도가 올라가 탑승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좌석 등받이에 금속 로고를 부착한 디자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메르세데스-벤츠가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차량 결함 수리 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원고 측 주장으로, 법원이 해당 차량의 디자인을 결함으로 판단하거나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상태는 아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공식 입장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