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센터 건축 의무 줄이고 첨단산업 규제 정비
핵심 요약
AI데이터센터 전산실 면적 등이 건축 의무 산정에서 제외된다. 산업단지 입주 규제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첨단산업 안전 절차와 협동로봇 현장 도입 기준도 정비된다.
정부가 AI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면적 등을 설치기준 산정 대상에서 빼 주차장·승강기·미술품 설치 부담을 낮춘다. 산업단지 입주 업종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면적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AI데이터센터에는 상주인력이 적어도 일반 건축물처럼 시설면적 400㎡당 주차장 1대, 거실면적 3000㎡당 승강기 1대를 설치해야 한다. 연면적 1만㎡ 이상이면 미술품 설치 의무도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제정된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토대로 관련 시행령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해 전산실 면적 등을 기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에서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산업용지의 30%에서 신산업·RE100 기업 등에 필요한 경우 최대 50%로 높인다. 업종특례지구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기준은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낮춘다.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을 자율 설정할 수 있는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광역시 150만평·도 200만평인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도 확대한다.
첨단산업 안전 규제도 함께 정비한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 등 6개 산업에는 피난시간과 화재 확산시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고, 내년까지 건축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완성검사는 7일에서 3일로, 기술검토를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일에서 6일로 줄인다. 협동로봇은 KS·ISO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세부 지침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1.8m 울타리 없이 근로자와 작업할 수 있는 예외 기준을 구체화하며, 이동형 로봇을 포함하도록 산업용 로봇의 정의도 내년까지 손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