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글래스 확산에 제3자 보호 기준 부상
핵심 요약
AI글래스의 실시간 인식 기능이 기기 주변 제3자의 얼굴과 음성 보호 문제를 키우고 있다. 수집 최소화와 명확한 작동 표시, 기기 내부 처리, 자동 폐기 등을 제품 설계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별도 보안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책임 있는 개발과 선제적 규제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AI글래스가 번역과 길 안내, 회의 요약을 수행하는 개인 비서로 활용되면서 기기 주변에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카메라와 마이크, 센서가 이용자의 시야와 음성을 실시간으로 읽는 동안 제3자는 자신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분석·저장·공유되는지 알아차리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가 기기 이용자에서 기기의 시야에 들어온 사람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 기기는 메뉴판 글자나 건물을 인식해 저장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영상 녹화와 실시간 공유, 대화 요약 과정에서는 주변 사람의 얼굴과 음성이 기록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촬영을 위해 기기를 꺼내 상대방 쪽으로 향하는 동작이 필요하지만, AI글래스는 일반 안경처럼 착용한 상태에서 작동한다. 단순 인식도 주변 장면을 입력받아 분석하므로 촬영 표시등만으로 충분한지, 얼굴·음성 인식과 클라우드 전송에도 별도 알림이 필요한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당국은 개발 단계부터 수집 범위와 보관 기간을 줄이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전면 표시등이나 소리로 촬영 사실을 알리고 이용자가 표시 기능을 끌 수 없게 하며, 얼굴과 음성은 기기 내부에서 처리해 외부 서버 전송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수집된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삭제할 수 있게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하는 구조도 필요한 요소로 꼽힌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기술의 편익과 함께 제3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살펴야 하며, 모든 이용자가 다른 기기 앞에서는 제3자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휴대전화 촬영은 허용하면서 AI글래스만 강하게 제한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고, 눈에 띄는 촬영 표시는 디자인과 편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반대로 표시가 작거나 가려지면 보호 효과가 약해진다. 이기혁 중앙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컴퓨터 수준의 스마트 글래스에 그에 맞는 보안 요소가 필요하지만 국내 IoT 보안 기준과 달리 별도 기준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로봇과 자율주행차까지 현실을 상시 인식하는 환경이 다가오는 만큼, 기업의 책임 있는 설계와 함께 제품이 현실을 보고 듣는 방식에 대한 선제적 규제 기준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