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글라스가 바라본 사람, 보호 기준은 공백
핵심 요약
AI글라스 확산으로 착용자의 시야에 들어온 제3자의 얼굴과 음성을 보호할 기준이 요구된다. 작동 표시와 기기 내 처리, 저장정보 삭제 및 자동 폐기 등이 보호 중심 설계 방안으로 제시됐다. 국내 스마트글라스 보안기준이 없는 가운데 편의성과 프라이버시를 조율할 기업 책임과 제도 논의가 중요해졌다.

번역과 길 안내, 회의 요약을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AI글라스가 확산하면서 착용자가 아닌 주변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카메라와 마이크, 센서가 시야 안의 얼굴과 음성, 사물을 계속 읽지만 외관은 일반 안경과 비슷해 제3자가 정보 수집이나 저장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AI글라스는 메뉴판 글자나 건물을 인식할 때 장면을 저장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보를 입력받아 분석한다. 영상 녹화와 실시간 공유, 대화 요약 기능을 이용하면 타인의 얼굴과 발언이 기록되거나 외부 서버로 전송될 수도 있다. 이에 전면 표시등이나 소리로 작동 사실을 알리고, 사용자가 표시 기능을 끌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얼굴과 음성은 기기 안에서 처리하고 저장 정보의 확인·삭제와 일정 시간 뒤 자동 폐기를 지원하는 설계도 요구된다.
스마트폰은 기기를 꺼내 상대를 향하는 과정에서 촬영 사실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AI글라스는 착용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작동한다. 단순 인식과 촬영의 경계도 불명확해 촬영 표시등만 적용할지, 얼굴·음성 분석이나 클라우드 전송에도 별도 알림을 둘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당국은 출시 뒤 기능을 제한하기보다 개발 단계부터 수집 범위와 보관 기간을 줄이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규제 수준을 둘러싼 쟁점도 남아 있다. 스마트폰 촬영이 폭넓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AI글라스에만 강한 제한을 두기 어렵다는 의견과, 표시 장치가 작거나 가려지면 보호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맞선다. 표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디자인과 편의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이기혁 중앙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국내 IoT 보안기준과 달리 스마트글라스에는 아직 별도 기준이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기업의 책임 있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가정·사업장의 로봇과 자율주행차까지 현실을 상시 인식하게 되면 제품이 주변을 보고 듣는 방식 자체를 규율하는 논의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