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고른 세무조사, 달라지는 상속·증여 신고
핵심 요약
국세청이 법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에 AI와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꼬마빌딩 727건의 과세 평가액은 신고가액보다 71% 높았고 감정가액 신고 비율도 상승했다. 납세자는 유사 거래와 시장 자료를 확보하고 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가 판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재산 평가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상속·증여 신고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2019년 빅데이터센터 설립 이후 조사 대상 선정에 데이터 활용이 확대됐고, 현재 법인 세무조사 대상의 절반은 AI가 선별한다.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 역시 2020년 꼬마빌딩에서 시작해 2025년 주거용 부동산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신고가액과 국세청 추정 시가의 차이도 5억원까지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를 전수 검증했다고 공개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 선정과 감정평가, 평가심의위원회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비교 가능한 유사매매사례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기준시가 신고가 곧 절세로 이어지던 관행은 흔들리고 있다. 국세청이 2020년부터 4년간 감정평가한 꼬마빌딩 727건의 신고가액은 모두 4조5000억원이었지만, 실제 과세에 적용된 평가액은 71% 높은 7조7000억원이었다.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평가액 10억원의 차이가 수억원의 세금 차이로 연결될 수 있다.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수수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실제 감정가액 신고 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4년 24.4%로 상승했다.
다만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가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 시가는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 자료가 없으면 면적·위치·기준시가가 비슷한 재산의 거래가액을 활용한다. 감정가액이 세법상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다른 기관의 재감정이 진행될 수 있고,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기관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납세자는 비교 사례와 시장 자료, 산정 근거를 문서로 확보하고 층·조망·향·배정 학교·관리 상태 등 개별 요인에 대한 전문가 판단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