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료기기 기업 인증 기준 구체화
핵심 요약
식약처가 AI 디지털의료기기 기업의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인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인증 평가는 AI 제어조치와 안전관리, 사이버 침해 대응, 품질관리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인증 기업은 GMP 적합판정을 인정받고 인허가 제출자료 일부를 면제 또는 대체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역량과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12일 디지털의료제품법에 근거한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하고 기업별 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했다.
인증심의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서면 평가와 현지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한다. 평가 기준은 AI 제어조치와 안전관리,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대응, 품질관리 등 4개 영역으로 나뉜다.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는 레드팀 운영, 임상전문가가 참여하는 AI 거버넌스 구축, 보안책임자 지정과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명세서 활용도 세부 항목에 포함됐다.
이번 기준에는 생성형 AI, 멀티입출력, 연속학습 등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특성이 반영됐다. 기업은 AI의 사용 목적과 입력데이터의 요건 및 한계를 이용자에게 설명하는 정보 제공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인증 기업의 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도 유효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실사용 평가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디지털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체계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제출자료를 면제받거나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임상자료 제출 대상 제품은 실사용평가계획서를 먼저 내고 3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는 기술 변화에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인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업 규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