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악 등록 첫발에 국회서 기준 선행 요구
핵심 요약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신고·등록을 국내에서 처음 공식화했다. 김재원 의원은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준이 먼저라며 예정된 정책토론회를 취소했다. 협회 등록만으로 법적 보호가 확정되지는 않아 권리 범위와 저작권료 배분 논의가 남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을 저작물로 신고·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내에서 처음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저작물 인정 범위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가려낼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 신탁관리단체가 제도를 앞서 정했다는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음저협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3일부터 적용했다. 창작자가 사용한 AI 도구와 활용 정도·방식 등을 증빙하면 AI 활용 음악도 등록할 수 있게 한 조치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의 자체 규정이 국회 논의의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AI 생성 결과물을 어디까지 저작물로 볼지, 인간의 기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모두 제도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열 예정이던 AI 음악 정책토론회도 전날 취소했다. 행사는 김 의원이 주최하고 음저협이 주관할 계획이었지만, 협회의 방침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일정을 접었다.
음저협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창작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정착한 만큼 관리 체계에 수용할 기준을 먼저 세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 등록만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나 권리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행법에 AI 활용 음악을 저작물 범위로 규정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음악계에서는 AI 활용 범위와 저작권료 배분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제도 정비가 늦어지면 창작에 기여한 인간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