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규율 손질…연내 개편안 공개
핵심 요약
개인정보위가 AI 환경에 맞춘 개인정보 제도 개편 절차에 착수했다. 반복 동의와 가명정보 국외 이전, AI 에이전트 책임, 실물 AI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검토된다. 국민 제안과 공론화를 거친 제도 혁신 방향은 올해 안에 발표된다.
정부가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으로 달라진 데이터 처리 환경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동의 절차부터 가명정보 활용, AI 에이전트의 책임 구조, 실물 AI의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폭넓게 검토한 뒤 제도 혁신 방향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6일부터 개인정보 포털 정책제안 창구와 소통혁신24에서 국민 제안을 받기 시작했다. 접수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국민 공감대와 정책 효과가 큰 의견은 혁신 과제에 반영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개인정보위원장 표창을 수여한다.
현행 법체계는 1990년대 중반 공공·정보통신·금융 분야별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20년 분산된 보호체계 통합을 거쳐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름이나 연락처처럼 정형화된 정보뿐 아니라 사진·영상·음성·대화처럼 타인의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되고, 여러 기관의 데이터가 연결돼 AI 학습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었다.
검토 대상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의 국외 이전 제약과 이용자를 대신해 여러 서비스·외부 도구를 오가는 AI 에이전트의 동의 및 책임 문제도 포함된다. 로봇·드론·스마트글라스 등 실물 AI가 불러오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쟁점도 함께 다룬다. 개인정보위는 공개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고 국민·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쳐 보호와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