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유통·학습이력 의무화 쟁점 점검
핵심 요약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유통 단계까지 넓힐지가 논의된다. 학습데이터 이용 이력의 보유·제공 의무와 영업비밀 보호가 함께 검토된다. KISDI는 분과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인공지능 사회정책 포럼 기술·규범 분과’ 첫 회의를 연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온라인 플랫폼 등 유통 단계까지 확대할지와 학습데이터 이용 목록 또는 이력의 보유 의무를 법제화할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첫 발제는 손은지 숙명여자대 객원교수가 맡아 ‘AI 생성물 표시의무의 수범주체 확대’를 검토한다. 유럽연합 AI법과 디지털서비스법 사례를 토대로 생성과 유통 단계를 함께 포괄하는 법제 정비 방향을 살핀다. 박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학습데이터 이용 이력의 영업비밀성과 제공 의무 법제화의 실효성을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올해 1월 22일 시행된 AI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표시 의무를 부과했지만, 적용 대상은 AI를 개발하거나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생성물을 실제 접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유통 단계에는 현행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학습데이터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명확한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도 권리자 보호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상파 방송 3사는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을 이유로 지난해 1월 네이버를, 올해 2월에는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신문협회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건을 신고했다. 회의에서는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이상욱 한양대 교수와 학계·산업계·법조계 분과위원들이 참석한다. KISDI는 분과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