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모델 증류 지침 위한 법 개정 착수 사실 없어
핵심 요약
지식재산처는 AI 모델 증류 가이드라인을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와 저작자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 제138조에 열거된 위반 행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 모델 증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제공된 설명자료에는 관련 법률의 개정 착수 사실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출처 표시 의무 및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 조항이 제시됐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해당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와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은 예외로 규정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처벌 근거는 저작권법 제138조에 담겨 있다.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해당 규정이 준용되는 사례를 포함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벌칙 조문의 제목도 같은 날 개정됐다.
제138조는 출처 미표시 외의 위반 행위도 벌금 대상으로 열거한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제58조 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이 포함된다. 제105조 제1항의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 제2항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