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투자·생산 세제지원 추진
핵심 요약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넣는 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내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비용의 20%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임대용 자산 분류로 세제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AI 인프라의 투자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별도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와 지능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공제 대상에 명시하고, 데이터센터 관련 자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했다. 국내 AI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는 생산비용의 2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과방위 위원들과 권향엽·김준환·문금주·이광희·장종태·전은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고품과 임대용 자산을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부에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AI 데이터센터는 사업 형태 때문에 임대용 자산으로 분류돼 공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의 생산세액공제 방안에도 AI 팩토리가 만드는 지능 토큰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았다. GPU와 전력, 데이터센터 확보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유형자산 중심의 기존 조세 체계가 AI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입법에 반영됐다.
법안은 AI 데이터센터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국내 AI 연산과 서비스 생산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1600조원과 AI 데이터센터 550조원 규모의 투자를 견인한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황 의원은 AI 팩토리를 단순 임대시설이 아닌 토큰과 지능을 생산하는 국가 전략 산업시설로 규정하고, 투자·생산세액공제를 통해 대규모 민간 AI 인프라 투자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