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 심사 15일로 단축…정부 특례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와 보름 내 심사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전문위원과 30일 이내 안전성 검증 절차도 마련된다. 저작권 권리정보 플랫폼은 10월까지, 표준계약서는 연말까지 구축·마련될 예정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특례 입법과 신속 심사 절차를 함께 추진한다. 통상적인 방식으로 다루기 어려운 분야는 안전성 검증을 30일 이내에 끝내고, 사안별로 처리 기간을 보름까지 줄이는 별도 패스트트랙도 신설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규제로 데이터 수집과 서비스 개발이 늦어진다는 현장의 요구에 제도 개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7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AI 특례 업무를 맡을 전문위원을 둘 방침이다. 공익성이 있고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신속한 안전성 검증 절차를 적용해 사전심의가 장기화하는 문제를 줄이기로 했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AI 경쟁력 확보에 광범위한 학습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수집·학습·활용 단계마다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뒤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안별 사전심의가 남아 있어, 개발 속도가 중요한 AI 기업에는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AI 기업이 권리자의 정식 이용 허락을 받아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넓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발자가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권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저작권 권리정보 플랫폼 구축을 오는 10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저작권자와 AI 기업이 이용 조건을 정할 때 활용할 표준계약서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개인정보 심사 단축과 저작권 거래 기반 정비가 병행되면서 AI 개발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추는 작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