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상인물 성착취물, 처벌 공백 논란
핵심 요약
AI로 만든 가상 인물의 성착취물이 SNS에서 확산하고 있지만 성폭력처벌법 적용에는 공백이 있다. 법원은 합성물 속 여성이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가 처벌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피해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견해가 맞서고 있다.

팔로어 10만 명을 보유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동양인 여성이 다이렉트 메시지를 요청하는 영상과 외모를 평가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팔로어 47만 명인 다른 계정에는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여성 영상 150개가 게시됐고, 노골적인 성적 부위나 행위를 담은 영상들은 각각 수십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등장인물이 AI로 생성된 가상 인물이어서 현행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성폭력처벌법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조항은 규제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 나체 사진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속 여성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상 인물 음란물에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딥페이크 반포에 적용되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낮다.
아동 성착취물은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표현된 인물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이면 법 적용을 피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사건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 인물·표현물의 제작과 반포, 시청까지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규제 방향을 둘러싼 의견은 엇갈린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가상 인물이 실존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하고 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실존 여부보다 성차별적 피해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윤희 법무법인 이채 변호사는 완전한 가상 인물 표현물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에 가상 인물 규제를 넣는 것은 과도하며, 법을 우회하는 행위에 대응하려면 정보통신망법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