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 논란, 출판 계약과 저작권을 흔들다
핵심 요약
미국에서 선인세 200만달러에 낙찰된 신인 소설의 계약이 AI 활용 의혹으로 중단됐다. 인간의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저작권이 성립하기 어렵고 최종 표현에 창의적 결정이 드러나야 한다. AI 창작물은 출판·음반 산업에 권리 위험과 기존 저작물의 사용료 확보 기회를 동시에 제기한다.
미국 출판계에서 대형 출판사 14곳이 경쟁한 신인 작가의 데뷔 소설 계약이 원고의 AI 활용 의혹으로 중단됐다. 낙찰가는 선인세 200만달러였다. 작가 소속 에이전시는 작품의 구상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출판사에 계약 중단을 요청하고 작가와의 관계도 끝냈다.
작가는 AI가 소설을 썼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작품 내용과 관련해 ‘시체를 파묻는 방법’을 질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소설 제목은 ‘전화 주세요, 시체를 묻어 드립니다’였다. 그러나 에이전시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5월에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가 신작을 AI와 공동 작업 중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조사에만 활용하며 소설을 함께 쓰지는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AI에 작품을 아름답게 발전시킬 방법을 묻는다는 앞선 발언과 충돌했다.
두 사례는 문학과 예술의 창작 주체가 인간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진 현실을 보여준다. 2025년 미국 저작권청은 사람이 AI에 프롬프트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과물의 구체적인 표현이나 배열에 인간의 결정이 반영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인간의 창의성이 최종 표현에 충분히 드러났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은 음반사와 출판사가 AI 결과물을 대량 생산해 저작권을 확보하려는 방식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순수 AI 창작물에 가상의 창작자를 붙여 권리가 있는 상품처럼 판매하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거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기존 저작권을 보유한 법인에는 AI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의 대가를 요구할 기회가 열려 있다. 알짜 저작권이 법인에 집중된 상황에서 권리를 넘긴 창작자는 관련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되기 어렵다. AI를 활용하는 창작자와 출판사는 창작 윤리뿐 아니라 계약과 권리 분쟁의 위험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