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세액공제 확대 추진
핵심 요약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관련 자산을 임대용 자산에서 제외하고 국내 클라우드 생산비용의 20%를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AI 기반 산업시설의 기능에 맞게 조세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넓히고, 국내에서 생산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도 별도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관련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이들 시설의 관련 자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AI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는 생산비용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임대용 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부 이용자에게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AI 데이터센터는 이러한 규정 때문에 임대용 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산업적 기능과 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황 의원은 산업 구조가 AI 중심의 신성장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과 현행 조세지원 체계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판단했다. AI 팩토리를 단순 임대시설이 아닌 토큰과 지능을 생산하는 국가 전략 산업시설로 규정하고, 시설 투자뿐 아니라 국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산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세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