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구 400만원어치 유출…충북교육청 재물 점검
핵심 요약
보은교육지원청 파견 교사가 AI 로봇 등 400여만원 상당의 교육용 교구를 중고 장터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해당 교사는 업무에서 배제되고 직위 해제됐다. 충북교육청은 노트북·태블릿PC·드론을 포함한 교육 기자재 전수 점검과 현장 실사에 착수했다.
충북 보은교육지원청에 파견된 초등교사 B씨가 학생 체험용 인공지능 로봇 등 교육 기자재를 중고 장터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 보은경찰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교육 당국은 B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판매 교구의 가액은 400여만원에 이른다.
B씨는 지난해 3월 1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전담 파견 교사로 부임해 교육도서관 소프트웨어 체험실의 기자재를 관리하고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체험에 쓰는 AI 햄스터 로봇을 비롯한 여러 교구를 수차례 반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교육용 기자재가 중고 장터에 나온 점을 수상히 여긴 C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확인됐다.
교원이 전담 관리하는 비품과 소모성 기자재에 대한 관리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B씨가 여러 종류의 교구를 빼내 처분하는 동안 보은교육지원청의 물품 관리 담당 장학사는 정기 재물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지원청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보은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고, 교육지원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후 인사 조처에 나섰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과 차량, 건물, 시설 등을 공직자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한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교육용 기자재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다. 노트북과 태블릿PC, 드론은 모두 조사하고, 그 밖의 이동식 물품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점검하도록 했다. 감사관실과 지역교육청은 현장 실사도 병행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