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 처리 기준, 이용자 선택권 놓고 공론화
핵심 요약
AI 개인정보 활용을 두고 매번 동의와 사전 고지 후 거부 방안이 토론됐다. AI 비서의 정보 전달 범위와 기업·정부의 보호 책임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개인정보 제도 개선 검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마다 이용자 동의를 받을지, 처리 목적과 내용을 미리 알린 뒤 언제든 거부할 수 있게 할지를 두고 국민과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차 모두의 토론회를 열었다.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 200여명과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민재 행안부 차관, 이해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국민 의견을 들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 동의 외에도 계약 이행, 법령상 의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한다.
AI 비서가 식당을 예약하려면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예약 시간을 외부 플랫폼이나 식당에 전달할 수 있다. 예약 요청이 정보 제공까지 허용한 것인지, 다른 회사로 정보가 넘어갈 때마다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전 동의 중시론은 이용자가 정보의 사용처와 방식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동의 절차가 반복되면 내용을 살피지 않고 버튼을 누르는 형식적 동의가 늘어 실질적 선택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처리 목적과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용자가 원하면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안내를 놓치거나 거부 절차가 복잡하면 통제권 행사가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됐다. 김병필 KAIST 교수는 AI에 맡길 판단과 이용자에게 다시 확인할 순간의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승 전북대 교수는 보호 책임을 개인 동의에만 맡길 수 없다며 기업의 적법·안전한 처리와 국가의 위험 예방·권리 구제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토론 의견은 향후 개인정보 제도 개선 검토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