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유에 그친 개인투자, 장기투자 유인 부족
핵심 요약
국내 개인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은 9일에 그쳐 장기투자 구호와 현실 사이의 격차가 크다. 한국은 거래 때 세금이 발생하지만 미국은 1년 초과 보유한 자본자산에 세제상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재설계와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포함한 증권세제 논의가 과제로 떠올랐다.
국내 개인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은 9일에 불과하다. 저평가된 우량주를 오래 보유해 온 워런 버핏이 10년을 내다보는 투자를 강조한 것과 큰 간극을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대신 증시를 통한 국민 자산 형성과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내세웠지만, 장기 보유에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개인투자자의 단기 매매 현실은 이달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개미 김원훈: 주식의 세계’에도 드러났다.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없던 코미디언 김원훈은 단기 매매와 주가 하락 때 추가 매수를 반복했고, 투자에 나선 지 2주 만에 24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급등락이 이어지는 이른바 ‘롤러코스피’ 장세 속에서 개인이 장기투자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 사례다.
미국은 주식 등 자본자산을 1년 넘게 보유하면 장기 자본이익으로 분류해 세 부담을 낮춘다. 주식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미국과 거래세 중심의 한국을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에는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장기투자를 우대하는 장치가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보유기간이나 투자 손실과 무관하게 거래가 이뤄지면 세금이 발생한다. 퇴직·연금계좌로 장기 자금을 금융시장에 머물게 하는 미국의 구조와도 차이가 있다.
한국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와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IRP가 마련돼 있으나 세제 혜택은 특정 계좌 이용에 집중돼 있다. ISA는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만기를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을 막는 내용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2024년 말 폐기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장기투자 친화적으로 다시 설계해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차익에 과세하면서 보유기간별 세율 차등이나 장기 보유 혜택을 두는 방안도 제시된다. 기업의 성과가 주주에게 돌아가는 시장 조성과 함께 장기투자 유인을 세제에 반영하는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