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내선 왕복 할증료 8800원 오른다
핵심 요약
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편도 2만900원으로 26.7% 오른다. 왕복 승객 한 명은 8800원, 4인 가족은 총 3만5200원을 더 부담한다. 9월 발권분에 인상액이 적용되며 기존 구매 항공권에는 차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국제유가 반등 여파로 두 달 연속 하락했던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9월부터 다시 오른다. 대한항공은 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 2만900원으로 책정했다. 8월 적용액 1만6500원보다 4400원, 26.7%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승객 한 명이 왕복 항공권을 발권할 때 부담하는 할증료는 3만3000원에서 4만1800원으로 8800원 늘어난다.
4인 가족이 국내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경우 유류할증료 부담은 8월보다 총 3만5200원 증가한다. 국내선 할증료는 지난 6월 편도 3만5200원에서 7월 2만4200원, 8월 1만6500원으로 연속 하락한 뒤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9월 부과액은 지난 6월과 비교하면 편도 기준으로 여전히 1만4300원 낮은 수준이다.
할증료 인상에는 지난달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됐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미국이 대이란 해상봉쇄를 재개한 가운데, 지난달 13일 현지시간 기준 9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하루 동안 9.6% 뛰어 배럴당 83.30달러를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도 9.4% 오른 배럴당 78.14달러로 마감했으며, 브렌트유의 하루 상승률은 2020년 5월 이후 약 6년 2개월 만에 가장 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집계한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을 토대로 정해진다. 갤런당 평균 가격이 120센트 이상이면 구간별 할증료가 부과되는 구조여서 지난달 유가 반등이 9월 금액에 반영됐다. 변경된 요금은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을 기준으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구매한 항공권에 적용된다. 면제나 할인 대상은 없으며, 이미 구매를 마친 항공권에는 인상 차액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