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ETF 야간거래 제동…허용 범위 재논의
핵심 요약
9월 도입을 추진하던 ETF 애프터마켓 거래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예정됐던 운용사 대상 상품 접수는 멈췄고 시행 여부와 허용 범위를 다시 논의한다. 예탁금 상향 등 수요 억제책과 거래시간 확대가 엇갈린 정책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했다.
오는 9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돼 온 상장지수펀드(ETF) 애프터마켓 거래가 시행을 앞두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번 주 자산운용사들로부터 야간거래를 희망하는 ETF를 접수할 계획이었으나 시스템 개통 절차를 멈추고, 제도 시행 여부와 허용 범위를 다시 논의하고 있다.
현재 검토 대상은 ETF를 정규장 종료 뒤 거래 대상에 포함할지와 실제 허용 상품을 어디까지 제한할지다. 운용사의 상품 신청을 받기 전 단계에서 제도 도입 자체를 유예하거나 철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로써 퇴근 이후까지 ETF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려던 거래시간 확대 계획은 예정된 시행 시기를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정책 기류가 바뀐 배경에는 최근 시행된 시장 안정 조치가 자리 잡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련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세 배 높이는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겼다. 주식과 ETF, 채권 등 대용증권도 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품 출시 약 두 달 만에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장치가 가동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시간까지 연장하면 변동성을 낮추려는 조치와 거래 기회를 넓히는 정책이 동시에 시행돼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부담이 커졌다. 애프터마켓 도입은 투자자가 해외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해 늦은 시간에도 ETF를 거래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아왔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과열 논란과 증시 변동성 확대가 우선 고려 대상으로 떠올랐다. 최종 결정은 시장 안정과 투자 편의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에 따라 시행, 제한적 허용, 유예 또는 철회로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