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들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17년
핵심 요약
9세 친아들을 살해한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률상 감경하지 않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자수와 반성은 참작됐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유족의 엄벌 요구가 함께 반영됐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6월 거실 소파에서 게임을 하던 9세 친아들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울증 증세를 겪던 중 사구체신염 진단을 받은 A씨는 아들에게 혈뇨 등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자 같은 질환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여러 병원을 다니던 아들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죽고 싶다고 우는 모습도 목격했다.
A씨는 당시 아들을 더는 아프지 않게 하고 편안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아들은 사구체신염 확진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1심은 A씨가 비관과 불안에 사로잡힌 데다 우울증 치료를 받으라는 남편과 시누이의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지 않았다.
항소심도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형을 법률상 감경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다. 어린 자녀가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친모에게 생명을 잃은 범행의 중대성과 아버지 등 유족이 엄벌을 요구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우울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