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0억원 재산분할 확정 여부, 재상고에 달렸다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이 재상고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 재상고 기한은 판결문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이달 14일 또는 18일까지로 해석된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2017년 시작된 법적 분쟁은 9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재상고 여부만 남겨두고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 양측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지난달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7년 시작된 이혼 소송도 9년여 만에 사실상 끝나게 된다.
재상고 기한은 판결문이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달 14일 또는 18일까지로 해석된다. 기한 내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 파기환송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재상고가 이뤄질 경우에는 노 관장이 요구한 1조3808억원보다 적지만 9440억원을 인정받은 판결에 불복하는 최 회장 측이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소송은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해 해당 주식을 분할 대상에 넣었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불법 자금인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으며, 파기환송심은 재산분할 부분만 다시 심리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다시 계산했다. 주식 가치는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이후의 주가 상승분은 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 일부 반영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중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