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0억원 재산분할 확정 여부, 재상고 시한 임박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재상고 기한이 임박했다. 재상고가 없으면 현금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는 판결이 확정된다. 재상고 시한은 계산 방식에 따라 14일, 15일 또는 18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재상고 여부를 가를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파기환송심 판결문은 지난 1일 양측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재상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기한은 이번 주 15일로 예상된다. 양측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이 확정된다.
기한 계산을 둘러싼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 15일이 토요일인 만큼 민사소송법과 민법의 기간 규정에 따라 만료일을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판결문 송달 시점을 1일 0시로 계산하면 실제 재상고 제기 시한이 14일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파기환송심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더하도록 했으며, 최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아직 공식 결정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서 제외했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은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해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만나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장기간의 불화와 혼외자 존재를 공개한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결렬 후 2018년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이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공방이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법성이 있는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다. 재상고가 이뤄져도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지 않는 법률심이어서 법리상 잘못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