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0억원 재산분할 확정 여부 14일 판가름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상고 기한은 오는 14일 자정으로 해석된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의 9440억원 재산분할 의무가 확정된다. SK㈜ 주식과 배당, SK실트론 지분을 활용한 재원 마련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오는 14일 자정까지 944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해 약 9년간 이어진 소송은 파기환송심 결론대로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8월 1일 0시 양측에 도달했다. 재상고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제기해야 하며, 민법 157조는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되면 첫날을 계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한은 14일 자정으로 해석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의 재산분할금 마련 방식도 관심사다. 지난해 말 기준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5472주를 보유했다. 지난 7일 종가인 주당 50만8000원을 적용하면 지분 가치는 약 6조6000억원이다.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확대 등이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되며, SK㈜는 지난해 주당 총 8000원을 배당했다. 최 회장이 받은 배당금은 세전 1038억원으로 파악된다.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도 재원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두산과 SK㈜는 지난 7월 31일 이사회를 열어 SK㈜의 SK실트론 지분 70.6%를 2조30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승인했지만 최 회장 지분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기준으로 환산한 지분 가치는 약 9600억원이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어 실제 가치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 재상고 여부와 함께 대규모 분할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식이 향후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