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 재상고 시한 임박
핵심 요약
9440억원의 재산분할을 명한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상고 시한이 임박했다. 판결 확정 뒤 미지급액에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이 확정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의 재상고 시한이 임박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이같이 선고하고,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을 마칠 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했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판결문은 지난 1일 도달해 원칙적인 재상고 기한은 15일까지다. 다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연장되는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만료일은 18일로 계산된다. 판결서가 오전 0시에 송달된 점을 들어 당일을 기간에 포함하면 14일까지로 볼 여지도 있다. 연간 지연손해금은 472억원이며 한 달 약 39억3300만원, 하루 약 1억3000만원 규모다.
법적 절차는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뒤 조정 결렬을 거쳐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인정했고, 2심은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으며,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분할액을 2심보다 약 4300억원 줄였다.
파기환송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지원됐다는 부분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은 혼인 기간에 취득했고 양측이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주식 가치는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당시 16만원대 주가를 적용했으며, 2026년 6월 26일의 80만원대와 약 5배 차이가 난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