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0억 재산분할 확정 갈림길…14일 시한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상고 기한은 이달 14일 자정까지다. 재상고가 없으면 현금 9440억 원 지급과 연 5%의 지연이자 부담이 확정된다. SK㈜ 지분의 담보 활용과 SK실트론 개인 지분 처리가 자금 마련의 변수로 떠올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재상고 여부를 가를 마지막 시한을 앞두고 있다. 양측이 재상고할 수 있는 기한은 금요일인 이달 14일 자정까지다. 최 회장이 이때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발생한다. 재산분할액은 국내 이혼소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1심이 인정한 금액은 665억 원이었고, 2심에서는 1조3808억 원으로 늘었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조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서 제외했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에 넣고 최근 주가 상승분까지 반영해 액수를 산정했다. 당초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은 15~20%대로 예상됐으나 재판부가 3분의 1인 33.3%를 인정하면서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 회장 측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9%인 약 1297만 주로, 지난달 24일 종가를 적용한 가치는 약 8조1745억 원이다. 2년 전보다 주가가 약 4배 오르면서 담보대출 여력도 커졌다. SK㈜는 지난달 31일 SK실트론 지분 70.6%를 2조3000억 원에 두산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최 회장 개인 소유의 SK실트론 지분 29.4%인 1970만1000주는 같은 주당 단가 4만8603원을 적용하면 약 9575억 원이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어 실제 매각가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