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0억원 이혼소송, 14일 재상고 시한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기한은 오는 14일 자정까지다. 재상고가 없으면 현금 9440억원 지급과 연 5% 지연 이자 판결이 확정된다.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기여를 제외했지만 SK㈜ 주식과 노 관장의 기여도 3분의 1을 인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할지 오는 14일 결정된다. 파기환송심에 불복하려는 당사자는 이날 자정까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내야 한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이 확정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부담하도록 했다. 확정 뒤 지급을 미루면 이자는 하루 약 1억2930만원, 1년 약 472억원에 이른다. 재상고가 이뤄지면 대법원 판결 전까지 파기환송심 확정이 미뤄져 즉시 9440억원을 지급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액은 심급마다 크게 달라졌다. 2022년 12월 1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빼고 665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2024년 5월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건넸다는 비자금 300억원이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SK㈜ 주식을 포함하고 금액을 1조3808억원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돈이 전달됐더라도 재임 중 뇌물로 조성된 자금이어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300억원의 기여를 제외하면서도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남겼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분의 1로 정해 9440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상고심에서 결론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법조계 시각과 함께, 1조원에 가까운 현금 마련과 주식담보대출·자산 매각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노 관장 측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재상고가 없으면 2015년 혼외자 공개로 시작된 법적 다툼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