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 적발된 중국군 출신 2명, 간첩죄 비껴가
핵심 요약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국군과 주한미군 관련 기밀을 수집·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개정 간첩죄가 9월 13일 시행돼 이전 범행에는 일반이적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최근 유사한 외국인 안보 침해 사건에서 일반이적죄를 인정해 잇달아 실형을 선고했다.
국내 국군·주한미군 시설 주변에서 군사기밀을 수집하거나 유출한 혐의를 받는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최근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들에게 간첩죄가 아닌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했다. 외국을 위한 기밀 탐지·수집까지 간첩죄로 처벌하는 개정 형법의 시행일이 9월 13일이어서, 그 전에 벌어진 이번 사건에는 형벌 불소급 원칙상 새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60대 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단방향 수신기(SDR) 등 감청 장비를 설치하고 전투기와 관제탑의 교신을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국적 동포인 40대 B씨는 평택 미군기지(K-6) 정문 부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면서 기지 내 한국인 직원을 포섭해 한미연합군사훈련(UFS) 자료를 비롯한 대외비 문건을 빼돌린 혐의다. 중국군 출신 인사들의 국내 안보 침해 범죄가 적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기존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중국 등 외국과 관련된 첩보 활동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국회는 지난 2월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혀 국가기밀의 탐지·수집·누설·전달을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다만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법은 9월 13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일반이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인 간첩죄보다 낮다.
두 피의자는 수사 단계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일반이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개정법 시행 전에도 현행 조항을 적용해 외국인의 안보 침해 행위에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5월 한미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등을 정탐한 중국인 2명에게 외국인 최초로 일반이적죄를 인정해 최장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도 6월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