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대학에 연구안보 체계 구축…기술유출 방지
핵심 요약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8개 대학에 연구안보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대학별 전담조직과 인력이 협력 기관 사전 검토, 외국인 연구인력 및 국외활동 관리를 맡는다. 정부는 대학별 체계를 연계해 범부처 국가 연구안보 대응 기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국내 대학들이 협력 기관과 연구 내용의 신뢰성·안전성을 연구 착수 전에 점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인천대, 창원대, 포항공대, 한양대 등 8곳을 ‘2026년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리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선정된 대학은 연구안보 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부총장 이상 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 차원의 관리구조를 마련한다. 연구자의 국제협력과 국외활동, 외국인 연구인력에 관한 절차도 체계화하고 학내 규정을 정비한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은 해외 기관·기업과의 계약,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법률·행정 문제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국제공동연구와 인력 교류로 대학 연구현장의 개방성이 높아진 반면, 첨단기술과 연구데이터 등 연구자산을 보호할 조직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됐다. 정부는 선정 대학에 연간 5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대학별로 2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8개 대학의 관리체계를 KAIST·중앙대 연구안보센터 및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 연구안보 정책지원센터와 연결할 방침이다. 이후 대학별 대응 기반을 범부처 차원의 국가 연구안보 체계로 확대해 기술 해외유출과 같은 취약성을 줄이고, 연구현장에서 안전한 국제협력이 이뤄지도록 역량 강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